2015년06월27일 6번
[과목 구분 없음] 건축법령상 세부 용도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- ① 다가구주택
- ② 연립주택
- ③ 다세대주택
- ④ 기숙사
(정답률: 80%)
문제 해설
다가구주택은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각 가구가 독립적인 출입구와 주거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나 공간이 없으며, 각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. 반면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나 공간이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.